지자체‧수협 등과 협력해 오염여부 조사… 생산‧유통 전 과정 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겨울철 수산물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16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산물 생산단체 등과 공동으로 굴, 광어 등 겨울철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산물 생산단체엔 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 등이 해당된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 따라 나뉜다. 생산단계는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식약처는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공판장 및 집하장은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지물질로는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 기준 적합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수산물 생산자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받게 된다.
자율 규제검사는 수산물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굴수하식수협은 패류 양식해역 출하 전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검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출하 전 항생제 검사,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미생물 자율검사와 신선도 표시 스티커 제도 도입 등을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 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산물 관리를 위해)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