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변경후 인증 없이 판매…환경부, 행정처분 방침

폴크스바겐 게이트로 시작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이 독일차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 3개사가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 없이 차량 판매를 계속해 온 것이 서울세관 추가조사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차량 판매를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수입차 업체 3개사에 대해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9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발표 이후 서울세관 추가 조사에서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에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압수수색에서 인증서류 위·변조와 변경 인증 미이행에 대한 의심사례를 확보, 기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 인증 미이행에 대한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 검토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진행했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수입차 3개사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를 임의로 기재했다”면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 추가 인증없이 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BMW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총 7781대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총 8246대를 국내 수입차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칸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총 787대를 수입·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 추가 조사에 나섰던 서울세관은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서울세관 추가 조사로 밝혀진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위반 모델에 대한 자발적 판매 중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MW코리아가 판매 중단에 나서는 모델은 M4, M6 등 7개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MW코리아는 이번 환경부 지적이 시험 성적서 위반이 아닌 인증 서류상 오류라는 입장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