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등 6개 지역…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못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대림산업이 개관한 부산 ‘e편한세상 동래명장’ 모델하우스에 내방객이 북적이고 있다. / 사진= 뉴스1
부산내 6개구 민간택지내 분양권 전매가 10일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부터 청약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투기세력의 단기차익 획득을 근절할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 6개 지역(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앞서 현행 법상 지방 민간택지 내 공급 주택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지난해 11‧3대책, 올해 6‧19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설정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부산 6개구의 민간‧공공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는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된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된다.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 타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권도 규제가 적용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은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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