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강화됐어도 ‘사각지대’ 여전해…모니터링 강화해야
예상수익을 속여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계약(갱신 포함)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정보를 왜곡하는 부정행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6건의 ‘365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의 편의점 가맹사업법 위반 정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피해 사례발표 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홈플러스365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부가 계약당시 약속한 판매장려금을 점주들에게서 다시 빼 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계약 당시 하루 150~2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1일 매출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가·폐기지원·부채잔액 등의 상세내역을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판매하는 경우에도 정상매가의 마진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점 당시 시설 및 집기비용에 대한 상세내역 역시 점주가 요청해도 가맹본부 측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감언이설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돌변하는 가맹본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빙수 브랜드 1위 설빙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설빙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을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또한 가맹본부가 사기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가맹금 예치제도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4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이 같은 부정행위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19일부터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재가 강화돼 가맹사업본부의 갑질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잘 개정했어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다. 향후 업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예비창업들이 가맹본부에 속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의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