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 比 23.5%↓…“통역사 등록요건 완화해야”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사설환전소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관광업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자 면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 국내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나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 내려진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락했는데, 지난 7월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40.8%나 줄었다. 중국인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관광객의 방한도 5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는 돈도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14년 1247달러에서 2015년 1141달러, 2016년 991달러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1~8월까지 1인당 지출액도 지난해 1010달러 보다 감소한 998달러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제도 완화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태국, 말레이시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비자면제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국가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떠오르는 시장인 인도에 대해선 단체관광 비자신설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전자여권을 사전등록하면 비자를 면제토록 했다. 대만도 올해 11월부터 필리핀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등록요건 완화도 주장했다. 국내에서 관광통역안내사를 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수다. 또 1인 관광통역안내사가 기업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에게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해야하고 자본금 2억 원도 필요하다. 

 

자본금 기준이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1인 관광통역안내사가 부담하기에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내년부터 국가자격증 없이도 관광통역안내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직접 상대하며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는 공급이 부족하고 개별관광객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인 관광통역안내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관광 콘텐츠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편중된 관광지역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지역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동 관광객 대상으로 스키, 스케이팅 등 동계스포츠 관광상품과 우리나라의 휴전상황이 반영된 철책, 땅굴과 같은 전쟁시설물, DMZ 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안보 관광상품 등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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