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수법으로 예상매출 부풀려…정보 산정 대상 가맹점·사업연도 잘못 선정

홍플러스가 편의점 예비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최고액을 부과한 첫 사례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린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시정명령과 최고 과징금 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편의점 창업 희망자 206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수익을 ‘뻥튀기’해 알려줬다. 대형 가맹본부인 홈플러스는 가맹점사업자 100개 이상과 가맹거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은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산정서에는 창업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이 적시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임의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계산했다. 또 일정한 거리 기준도 없이, 인근 가맹점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했다. 또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사업연도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해 매출액을 잘못 선정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편의점 예비점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된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처벌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맹본부들이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예상 수익상황이 제공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편의점 창업희망자에 과장된 예상수익정보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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