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진술 필요해…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에 ‘공범’ 적시
일명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억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고려 중이다.
지난 3일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감독에 따라 돈을 분배했고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됐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40억원 중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 본인과 최씨에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출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도 수차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원 상납비 사용에 따라 뇌물과 횡령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되면 더 궁지로 몰리게 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나올 경우 경호·경비 문제로 소환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국정원으로부터 총 40억 가량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관계자에게 1억원이 담긴 ‘007가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