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게스트 하우스 숙박업소 아냐…조세심판원 “주택취득세율 적용해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가정집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숙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신고대상으로 여겨 고율(4%)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 A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현행법상 자신의 건물은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에 해당돼 고율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A는 세금부과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조세심파원은 심리 과정으로 가보자.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기초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현장실사를 진행해 보니 A가 간판을 달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 건물 1층은 임차인이 거주했고 2층 방 1개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의 방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상호를 검색하면 여러 숙박사이트들 중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소개되고 있고, 예약을 받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과세관청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건물이 주택보다 숙박업소에 가까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는 뭐라고 했을까. A의 주장을 들어보자.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는 주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도 숙박업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도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 용도 역시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내 건물은 주택으로 봐야함이 타당하다.”
심리과정 끝에 조세심판원의 A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고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중위생관리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A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는 고율(4%)의 취득세가 취소되고, 주택의 취득세율(1~3%)가 다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