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롯데홈쇼핑 법인도 벌금 2000만원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벌금 800만원, 롯데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키고, 대관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등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했다”며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함에 따른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 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아래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들을 동원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서 사적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횡령 부분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신모 전 대표이사, 이모 전 상무이사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4800만원의 자문료, 명절선물, 골프접대를 받아 심사위원 결격대상자가 된 박 전 이사 이름을 뺀 허위명단을 제출해 미래부 공무원들의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로비내역이 발각될까 우려해 비서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방송재승인 감사에서 감사원에 롯데홈쇼핑 입장을 말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A회계법인 등에 세무자문료 명목으로 4억1890여만원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외자금 조성 명목으로 회삿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76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2000만원, 문모씨에 대한 보수지급 목적 자문료 2000만원을 회사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재물을 가지려고 한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