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증거자료 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 부족”
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공사비 65~70억 상당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미 구속된 회사관계자 포함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황증거 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련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전날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현재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