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예방 않으면 광범위한 해약 초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과대·허위광고를 한 현대홈쇼핑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팻다운 슈퍼바디,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 에너지다이어트 등 5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 원료로 생산된 ‘백수오 궁’의 경우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 인정을 받았으나,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대신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 광고했다.
‘드림앤슬림’ 제품의 경우 제품만 섭취하면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팻다운 슈퍼바디’ 제품의 경우 호스트가 “항간에는 성형설도 있었거든요”라고 발언하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심의 받았음에도, 쇼핑호스트 멘트를 통해 특정 연예인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성형의혹도 있었다는 식으로 심의와 다르게 광고했다.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 제품의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등 특정 집단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어네지 다이어트’ 제품도 게스트로 출연한 연예인의 다이어트 성공 체험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처분의 근거가 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해 광고를 한 것이어서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방송 횟수나 전체 맥락이 비춰 다른 홈쇼핑사와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현대홈쇼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호르몬을 대체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했고, 이는 심의 내용이 위반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등 각 제품에 대한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약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고 해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위반한 행위의 숫자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다른 홈쇼핑사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는 사정만으로 형성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를 불가피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여기고 감경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를 이용해 매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등 홈쇼핑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