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어…수도권 등 전국 23개 지역·178가구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총 178가구가 수도권 및 지방에 공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리츠는 기금 등 출자로 리츠를 설립해 주택매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운용되는 주택이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자는 앞으로 10년 간 임대료 상승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이다. 수도권은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에 99가구, 부산‧울산‧경남에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 총 178가구다.
모집인원은 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가 배정된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자산요건은 토지‧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원)과 자동차(2825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도 가능하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시 3인 이하 가구는 488만4448원, 4인 가구는 563만275원이다.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시 3인 이하 가구는 586만1338원, 4인 가구는 675만6330원이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 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필요하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10년간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30만실)과 신혼부부(20만 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 희망자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가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