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해 민원 다발 ‘어썸’ 홈페이지 접속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데일리어썸’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한 이모씨는 난감한 일을 겪었다. 현금 입금밖에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했으나,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이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2~3일 후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남기라고 했다. 하지만 약속한 환불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씨가 게시글을 남겨도 판매자 측은 답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소비자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환불도 거부한 인터넷쇼핑몰에 사정당국이 홈페이지 패쇄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류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중지 명령이 부과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시정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된다.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 여부에 대해서만 고지했을 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 업체는 현금거래만 하고 있어 환불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상당수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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