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교습비 수령한 신학원, 종교시설로 볼 수 없어”

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종교인 과세가 시행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종교 관련 세금이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로 보지 않고 주민세를 부과한 한 신학원은 과세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를 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신학원은 설립한 청구인은 자신을 종교단체로 보고 ‘주민세 면제’라는 자의적 해석을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청구인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신학원(연면적 1515.63㎡)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9월 18일 청구인에게 주민세 재산분(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6년 12월 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렇다. 해당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바 없고 사설강습소로서 교습비를 과목당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 사실을 해당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확인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해당 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했다 하더라도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일정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보아, 쟁점건축물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과세관청의 주민세(재산분)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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