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저감효과 25% 그쳐, 내구성 검사도 생략”…“美선례 따랐으면 진작 끝났을 일”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리콜 승인 취소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목표다. 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환경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리콜 조치를 헐거운 기준으로 승인했다는 게 소장의 골자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은 미국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적용은 딴 판이라는 지적이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폴크스바겐과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초과분의 80~90%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미국은 100%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폴크스바겐이 4조원 이상 금액을 환경 오염물질 제거비용으로 출연한 것을 감안했다.

 

하 변호사는 SW 업데이트만으로는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대기환경법이 유사한 만큼, 그에 부합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SW 업데이트 리콜 승인 과정과 배경을 두루 설명하며 잘못된 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질소산화물 감축량의 잘못된 설정, 둘째는 SW 업데이트가 차량 내구성에 미칠 영향 검사 미실시, 셋째는 잘못된 검사 차량 선정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9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하 변호사와 환경부의 느슨한 리콜 승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 사진=김성진 기자

19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하 변호사를 만났다.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의 하늘은 파랬다. 핸드폰으로 확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15/로 굉장히 낮은 수치였다.

 

맑은 하늘을 옆에 두고 하 변호사와 배출가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주를 이뤘다다음은 하종선 변호사와 일문일답.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환경부의 SW 업데이트 리콜 승인 과정에 어떤 위법 사항이 있나.

 

대기환경보전법 507항에 보면 배출가스 관련해서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부품 및 자동차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나온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에 대해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교체 명령을 피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25% 수준에 머무르는 SW 리콜 방안을 승인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도로주행에서는 질소산화물이 9배 초과 배출된다. 미국처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90% 현저히 줄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 검토 승인했어야 한다.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자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내 시험에서는 질소산화물 75%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실도로주행에서도 유로 5 기준에 맞는다고 한다.

 

유로 5에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 5기준의 5배 안에 들어오면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다. 5배를 초과하면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의심하라는 지도사항이다. 배출량이 5배 미만이면 합법이란 얘기가 아니다. 환경부의 목표는 대기환경 개선이다. 현재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조작 문제 해결뿐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야 하는데 두 번째 임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추가배출을 강력히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다른 위법사항은 없나.

 

환경부가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내구성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미국과 달리 전혀 하지 않았다.

 

내구성 검사라 함은?

 

SW 업데이트가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강제열화방식이 있다. 해당 부품을 단기간에 빠르게 소모시켜서 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이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자체 시험을 하지 않고 폴크스바겐에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만 요구했다.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디젤입자필터(DPF),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그리고 인젝터 등이 고장날 수 있다. 이런 부품들이 고장나면 주행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은 고가다. DPF 고치려면 우리나라에서 400만원 가까이 줘야 한다. EGR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리콜 승인 당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폴크스바겐과 보증기간 4년 연장 합의를 봤다. 4년 보증연장은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폴크스바겐이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다.

 

시험에 사용된 차량 선택이 잘못됐다. 티구안을 예로 들면 2008년식부터 2014년식까지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중간 연식 차량을 선택해서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런데 2014식을, 그것도 새 차를 갖고 시험을 했다. 이건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선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거다. 실제 리콜 방안이 적용됐을 때 토크와 동력이 얼마나 저하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을 갖고 시험을 해야 한다.

 

SW 업데이트가 아닌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요소수 분사 SCR(선택적환원촉매시스템) 등 저감장치 추가 장착이 가장 현실적인 최소한의 대안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체에 우호적 스탠스를 취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저감장치 추가장착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자동차연합회(ADAC)에서 최근 기존 차량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저감장치를 추가장착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던 것으로 안다. 이것은 바로 OEM 생산 차량에도 무리 없이 저감장치를 추가장착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기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처벌 못 하면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겠나. 환경부가 미국 환경부의 선례를 따랐다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