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9일 시행…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조정 진행

 

자료=LH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 당사자 간 쌍방합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다.

LH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가구수 기준), 지난해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게 돼 보다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다. 이밖에 누수피해 분쟁조정이나 동대표 해임 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해져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덜고 중앙위와 지방위 모두의 분쟁해결 능력이 향상돼 효율적인 조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이번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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