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감서 밝혀…생리대·물티슈 전 성분 표시제 내년 10월 도입"
류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현 단계 조사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본다”며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생리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조사한 1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전체 84종 중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져지면서 안정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류 처장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가 검출되면서 먼저 조사한 것”이라며 “84종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티슈 등은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생리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달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티슈 등의 제품에도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등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다시 개정했다.
류 처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는 생리대도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안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리대, 마스크, 물티슈 등 지면류에도 전 성분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한편 식약처는 먼저 조사가 이뤄진 10종의 VOCs 외 74종에 대한 위해 평가를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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