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판매·유통업체 1만9672곳 조사…돼지고기·김치가 위반 가장 많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를 찾은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사진=뉴스1
추석명절 기간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 및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졌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와 김치로 조사됐다. 각각 168건씩 총 33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고 농관원측은 설명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관세청의 8월 조사 기준 ㎏당 687원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분석해 취약 시기 및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