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특소세’에서 명칭만 변경…특정 물품·장소에 대해 부과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실제 세금을 내는 자)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납세의무자 즉 법률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와 실제 돈을 내는 자가 같으면 직접세, 그렇지 않으면 간접세다.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상품을 구매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 중에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금이 있다. 바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상품이 생산돼 유통되는 과정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했을 때 부과된다. 세율도 부가가치세는 10%를 일률적용하지만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와 개소세를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 개소세는 본래 명칭인 특별소비세가 바뀌어 탄생했다. 특소세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을 억제하고 국민들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다. 옷만 갈아입는 수준으로 세목명이 바뀌다보니 개소세는 특소세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경기 부양’과 ‘특소세 인하’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간 뉴스를 종종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개소세는 국민의 소비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6월말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된 이후 자동차 내수판매가 곤두박질 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16년 2분기만 해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5%가 증가했던 내수판매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3분기부터  -11.3%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세당국이 ‘3040’세대에서 인기를 끌었던 음악을 틀고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을 만든 ‘밤과음악사이’를 유흥주점으로 보고 개소세를 부과하고, ‘밤과음악사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일맥상통한다. ‘밤과음악사이’는 자신을 유흥주점으로 보고 4억여원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달 초 1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소세의 과세대상은 그 분야가 넓고 세율도 다양하다. 먼저 특정 물품에 대한 개소세 세율을 보면,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 모피·시계·가방 등은 물품가격의 20%,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는 5%,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 궐련형 담배(20개비 기준)는 594원이 부과된다.

특정 장소의 입장에 대한 개소세 세율을 보면, 경마장은 1회 입장에 1000원, 경륜정(경정장 포함)은 400원, 골프장은 1만2000원, 카지노는 5만원, 유흥주점은 유흥음식요금의 10%가 부과된다. 유흥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과 ‘관광진흥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업종이라도 추후 해당 영업장소의 특성에 따라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개소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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