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조사결과…미래에셋캐피탈 접대비 94.6%↑

김영란법 실시 후 접대비가 오히려 증가한 기업들. / 표=디자이너 조현경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시 후 일부 기업의 접대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조사한 결과 26.6%에 해당하는 37개사가 접대비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접대비가 7200만 원으로 1년 새 94.6%(3500만 원)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롯데케미칼(67.7%, 1억3400만 원), 서희건설(49.3%, 6억 원), 다우기술(46.4%, 2600만 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수화학(36.8%, 6000만원), 삼보모터스(36.1%, 3500만원), 현대EP(30.6%, 3300만원) 등도 김영란법 실시 후 접대비가 오히려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18개 업종 중 IT전기전자(11.7%), 상사(11%), 여신금융(3.6%) 등 3개 업종의 접대비가 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언론사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갑을 관계에 있는 일반 기업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쪽으로 접대비를 늘렸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일부 기업 및 업종을 제외하면 김영란법 실시 후 접대비는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모두 970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 원) 줄었다.

유한양행이 1년 새 81.4%(4억2400만 원)나 줄여 김영란법 이후 가장 크게 접대비를 줄였고, 엔씨소프트(74%, 7400만 원)와 대웅제약(73.5%, 4억1400만 원)도 70% 넘게 축소했다.

이어 하림(69.3%, 2억8500만 원), 한신공영(63.9%, 4억5400만 원), LIG넥스원(63.2%, 5억3100만 원), 신세계인터내셔날(62.7%, 8900만 원), KTcs(62.0%, 3100만 원), 한양(60.6%, 3억6800만 원)이 60% 이상 줄였다.

금호산업(59.1%, 3억3900만 원), 롯데쇼핑(57.2%, 8억8700만 원), GS홈쇼핑(52.6%, 2억3600만 원), 대유에이텍(51.8%, 1억200만 원), 네이버(51.1%, 7억2800만 원)도 접대비 지출을 절반 이상 줄여 감소폭이 큰 기업에 속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제약업종은 51.2%나 줄어 감소폭 최대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4개사 중 유한양행(81.4%), 대웅제약(73.5%), 한미약품(40.5%)이 크게 줄었는데 광동제약(25.7%)만 20%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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