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검색시 ‘N페이’ 표시만 제공 등 불공정거래법 등 위반 소지 다분
네이버페이(N페이)가 타사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시민단체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공정위로부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 만을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페이’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네이버 N페이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 대신 N페이 버튼만 제공한 점, N페이 구매 가능 검색결과에만 N페이로고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2014년 네이버가 신청한 동의의결 위반 행위라는 게 골자다. N페이는 2015년 6월 출시됐다.
네이버는 2014년 신청한 동의의결서에는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3조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항3호에 따른 금지행위,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한 바 있다.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서에 스스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동의의결 이후 신규 전문서비스 등에서 스스로 약속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N페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묻는 김해영 의원 질문에 “일단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경쟁사를 배제, 차별하는건 분명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