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2월까지 사업지 선정절차 진행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계획이 밝혀졌다. 다음달부터 사업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한 국가지원도 이뤄진다.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16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으로 이뤄진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위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이 골자다. 각 유형에 따라 국비가 50~250억원 사이에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며 “이번 선정 사업을 앞으로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70곳 선정지역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중앙정부 선정 15곳, 공공기관 제안형 10곳 등으로 사업지가 선정된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항목이 평가지표다.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가 도입돼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에 오는 2021년까지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이 확정됐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된다.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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