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4개 분야 피해구제 건수, 1348건에서 1689건으로 증가
추석명절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등이 꼽혔다.
또한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되거나 아예 배송되지않는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 견인 부분에선 사업자가 차주에게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로, 소비자원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 분실, 인도 지연될 때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 배송물품의 분실을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피해야 한다.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