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위탁 후발 제약사, 50% 넘는 수수료 부담하기도…세무 부분이 관건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CSO에 영업을 위탁하는 사례와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약사별로 직원 임금 수준과 처해있는 상황이 천차만별인 탓이다. 특히 중소제약사의 경우 영업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보다 CSO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계산 하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즘에는 중소제약사는 물론, 일부 중형제약사와 대형제약사도 CSO에 영업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창기 한국콜마와 한국휴텍스제약,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등 4개 제약사가 CSO 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CSO에 위탁을 맡기는 후발 제약사들은 품목과 영업 대상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50%가 넘는 수수료를 CSO에 제공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제약사들은 CSO가 영업하는 병의원 해당 품목 총 처방금액 중 수수료율을 정해 대행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수수료율은 40%에서 45% 사이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처방실적이 나왔을 때, 수수료율이 40%라면 400만원을 CSO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CSO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수수료를 최대 55% 제공하는 품목과 사례를 확인할 정도로 병의원에서는 CSO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는 스스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5월 말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 차원의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대상은 전체 영업이 아니라 CSO의 리베이트 행위였지만, 협회가 대행사를 직접 거론하며 자정을 당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와중에 제약업계에는 CSO를 대상으로 한 사정당국 기획조사설도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조만간 CSO 업계와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특히 CSO는 구조상 세무 부분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이를 중점 조사할 가능성이 예고된다. 극소수 업체를 제외한 CSO는 대부분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 없이 조용하게 영업하는 사례들이 많다.
업계에서는 CSO 총 현황이나 매출 등 기본 자료는 세무당국만 파악할 수 있다는 말들이 적지 않다. CSO를 조사하려는 기관이 세무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사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무 부분과 관련,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역시 제약사가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이다. 통상 40%가 넘는 수수료율이 최근에는 50%를 넘는 경우가 나왔다는 것은 약업계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CSO 영업이 의약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만 위탁하기 때문에 의약품 이동이 없는 점이 당연하지만, 바로 의약품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다. 약업계 입장에서는 일견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다.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산품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이 의약품이라는 점 탓에 세무당국이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수년전 실제로 이같은 영업방식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제는 CSO 영업을 제약사 영업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제약사들이 투명하게 대행사 영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