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억 매출 부풀려 342억 대출사기 혐의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 대표가 회계분식을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부품 조립업체 D사 대표 황모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회계분식을 이용해 사기대출을 저질렀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라며 “대출금을 가로채려한 고의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 측은 회계분식이 KAI와의 거래 업무를 위해 매출액을 경쟁업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대출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KAI와 단순 조립 업무만 거래하던 당시에 가공 업무도 맡으려고 했지만 관련 매출실적이 진입장벽이었다”면서 “경쟁업체 수준으로 매출액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액보다도 많은 회사 자산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됐다”면서 “이는 황씨가 대출액 편취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은행에 적법한 재무제표가 제출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은행은 회사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출증가율을 대출에 굉장히 큰 요소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D사 직원인 황씨의 아들과 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열린다.
황씨는 2011년~2015년도 회사 재무제표에 661억원 상당의 매출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시중은행에서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342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등급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재무위험, 경영위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성평가를 종합해 결정되는데 대출심사 때 중요한 기준이다.
D사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날개 부품 제조 업체로 2014년~2016년 매출액 평균 240억원에 달한다. D사는 2012년 KAI의 협력업체로 등록했고, 올해 초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