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중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 시행…살충제 자체 관리 기준 마련 등

다음 달부터 살충제 관리를 하지 않는 닭·오리 사육 농장은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 즉 해썹(HACCPㆍ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인증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부여한다. ​


이처럼 식약처가 해썹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해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때문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을 거치며, 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정부의 친환경·해썹 인증 제도에 대한 무용론까지 일었다.

실제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에 따르면 살충제 기준 위반 농가 52곳 중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은 28곳에 달했다. 인증원이 지난해 11월부터 해썹 인증기준에 살충제 잔류 검사를 포함했지만 살충제 계란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향후 해썹 인증을 받고자하는 닭·오리 농장주는 동물 사육용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 입·출고 및 사용 후 잔류 방지 방안을 만드는 등 자체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관리 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계란과 오리알에 대한 살충제 잔류 검사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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