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불이익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하는 ‘근로감독 청원’ 실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에 법이 위반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탓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와 더불어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접수 받아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 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면 된다. 또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 기간 중 진정서 등 정식신고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는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