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기 까다로워질 …금융당국, DSR 가이드라인 검토

지난달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으로 은행 대출 부채와 상환능력 평가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액도 항목에 포함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새로운 대출기준을 핵심 내용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이같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평가를 강화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오는 2019년 신DTI보다 평가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DSR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은 상품마다 각각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실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수시로 달려져 원리금 상환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탓에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설정 한도가 부채로 잡혀 한도 설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부채 뿐만 아니라 잠정 부채, 과도한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기로 했다. 전제자금대출은 통상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자만 따지겠다는 의미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보증금 범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일시상환 방식에서는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방침이다신용대출 만기는 1년이지만 일부만 매입하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하면 사실상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주택담보대출 평균 만기는 20년으로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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