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현재 7만여건에 총 833㎢…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52종의 기반시설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여 건이며 총 833㎢에 달한다. 집행에 따른 소요액은 보상비 63조원과 공사 82조원으로 총 145조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의거해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데, 국토부는 이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지역을 선별해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서두르기 위한 임차공원 도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도 검토한다. 또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계획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권역별로 개최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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