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시 제약사 대상 실사 밝혀…제약사별 주력품목 포함 여부 주목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필요시에는 제약사 대상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별 주력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느냐와 인하율 등이 주목된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거래가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가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이번 작업의 조사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까지가 조사 대상이다.
즉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 품목의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약가조정을 진행하겠다는 복지부 구상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10000원 약가인 품목을 9800원이나 9700원에 요양기관에 납품했다면 이같은 사례들을 모아 평균을 낸 가격이 가중평균가다. 단 최대 인하율은 10%이므로, 가중평균가가 9000원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최종 가중평균가는 9000원이 된다. 이같은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인하율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하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나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실거래가가 낮게 집계되는 제약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는 리베이트 제공 등 여러 사유로 추정할 수 있다.
제약사가 중시하는 약가 부분에서 정부 조사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당 회사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서 확정되는 평균인하율과 각 제약사 주력품목이 인하 대상에 포함되느냐, 포함되면 인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1일자 실거래가 조정에서 평균 약가인하율은 1.96%였다. 대상 품목은 총 4655개다. 평균 약가인하율이 2%도 안 된다는 단순 수치로 제약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적을 것으로 추정하면 오산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5년 말 추계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은 1426억원 규모였다.
당시 1.96%보다 약가인하율이 높은 품목은 1846개였다. 주사제의 경우 인하율이 높은 품목에서 비중과 예상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주력품목이 인하 대상에 포함되느냐와 인하율이 주요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복지부가 조직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조정과 관련, 약가인하 주기 조정 등을 건의했었다. 하지만 수용된 것은 1년 단위 조사가 격년 단위로 변경된 점과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인하율 감면 등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제약업계 불만이 적지 않은데, 벌써부터 심평원 주변에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하루라도 약가인하 시점을 늦추고 싶고 심평원 입장에서는 작업을 서둘러 올해 내로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물론 주사제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는 등 일부 완화된 내용이 지난해 공고돼 시행 중이기는 하다”면서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는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적용해 지난 1일자로 동화약품 8개 품목 약가를 인하했다. 해당 품목은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클로피정, 이토피드정, 리세트론정, 리세트론정150mg, 아스몬츄정5mg과 10mg, 4mg 3개 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