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일 유통업계 사업자대표들과 간담회…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설명
6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면세점협회, 백화점협회 등 6개 유통업계 사업자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계의 갑을 문제에 대해 “유통업계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고 공정위의 법집행, 제도개선이 이어져왔음에도 이러한 행태들은 지속,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지속적인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 피해의 3배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이 해당된다.
김 위원장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부터 최근 미스터피자의 가맹 점주 갑질 논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갑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 약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를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고 불이익을 줬던 행태들이 문제였다”면서 “공정위는 현행 법제도와 집행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우려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의무 등 실천 과제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걸 안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에 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 협회장들에게 “시장에서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겠다”면서 개혁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