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사건 접수…불공정 행위 시 직권조사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설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강매 행위 근절에 나섰다.

5일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나 상품권 강매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취급하는 원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해당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선물세트, 상품권 강매 행위는 암암리에 행해져 온 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강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등 현행법상 불법이다.

공정위는 강매행위 신고에 따른 납품업체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9월29일까지 누구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나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선물세트, 상품권을 판매, 취급하는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체 등에 예방 노력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즉각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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