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30개 제품 검사 결과…“중금속 관리 기준 신설 필요”

자료=소비자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톳환‧다시마환 제품에서 비소와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14개 톳환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도 검출됐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르면 중금속 안전기준을 납은 5㎎/㎏이하, 카드뮴은 0.3㎎/㎏ 이하, 비소 3㎎/㎏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결과 톳환과 다시마환 15개 모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7.1~115.7㎎/㎏ 검출됐다. 14개 톳환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3∼2.3㎎/㎏​ 검출됐다. 납은 톳환과 다시마환 모든 제품에서 기준치 이하였다. 


카드뮴은 만성중독 시 간이나 신장에 피해를 주어 단백뇨를 일으키며 빈혈·골소실·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톳환 제품에서 발견된 무기비소의 경우 장기간 노출되면 발달장애·신경독성·당뇨·폐질환·심장질환·혈액질환등이 발병할 수 있고, 피부암·방광암·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에 소비자원이 시험검사를 한 톳환과 다시마환 등 건강표방식품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을 규제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톳환과 다시마환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수분 감소로 인해 중금속 함량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중금속 관리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자연물을 그대로 또는 말리는 등 간단한 가공처리를 해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준용한다.
 

소비자원은 톳환과 다시마환의 주요 섭취대상군이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는 톳환·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했다”면서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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