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YMCA “추가 민사소송 계획 중”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혼다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혼다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R-V과 중형 세단 어코드의 녹‧부식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혼다는 지난달 22일 CR-V 녹 발생 모든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혼다의 대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혼다가 녹 발생을 은폐하려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일 YMCA 센터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받은 결과, 차량 부식과 관련해 770건이 접수됐다. 혼다코리아는 이를 알고도 8월까지 녹·부식 차량 4천여 대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YMCA 센터는 혼다 녹‧부식 은폐의 근거로 녹 발생 부분에 매직으로 표시된 부분을 내세웠다. 또 차량 출고와 함께 네비게이션 장착 시 녹 발생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YMCA 센터는 “혼다가 녹‧부식을 약품으로 닦아내고 최고 50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또한 혼다가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사안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YMCA 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녹 제거와 방청 작업으로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녹을 얼마나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관건이다. 녹은 암과 같다. 쇠붙이에 생긴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쇠붙이 속살을 다 드러내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 방청작업 이후에도 다시 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