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치 발표 하루전 관리처분인가 신청…반포는 엎친데 덮친격 '시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에 연타를 날렸다.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부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게릴라성 발표에 업계가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여유를 부리는 곳이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다.

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는 하루전인 4일 오후 늦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어서 접수일자는 이날 오전 9시로 적용됐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신청하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깎아먹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수익성 보전이 담보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특히 이 단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면서 이날 오전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포주공1단지는 개포택지지구 저층 단지들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장 늦다. 때문에 총 5040가구, 재건축 후 6000여가구의 매머드급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업장에 비해 시세가 늘 출렁임이 많고 불안정적이었다. 이번엔 재건축 사업장의 이중고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빗겨가면서 억세게 운좋은 단지로 평가된다. 특히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받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등과 견주며 왕의 귀환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부활 발표로 서울 서초구 반포 재건축 사업장 일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반포 대장주로 불리는 구반포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한신4지구 등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세 사업장 모두 사업시행인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다음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이외에도 이날 옐로우카드를 받은 지역에 투자한 투자자 역시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대해서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일 실거래가 신고내역 등 시장 동향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들 지역의 경우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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