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말 적용사업장 나올 듯…강남권 등 재건축단지 '직격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발표 당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에서 한 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0.7% 상승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석달간 물가상승률의 2배인 1.4% 이상 오른 곳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8월 석달 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1.4% 이상 오른 곳은 서울에서는 강남(2.40%), 노원(2.40%), 강동(2.24%), 송파(2.08%), 양천(1.99%), 성동(1.97%), 서초(1.74%), 용산(1.58%), 영등포(1.69%), 강서(1.65%), 마포(1.45%) 등 현행 투기지역 11개구에 동작구(1.66%)를 더한 총 12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여기에 성남 분당구(3.44%)와 고양시 덕양구(1.63%), 일산 동구(11.60%), 일산 서구(2.23%), 대구 수성구(1.63%), 세종시(2.92%) 등도 1.4% 이상 올라 요건을 충족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1순위 요주의 지역이 된다.
물론 해당 지역이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가운데 국토부의 추가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선정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선별해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8·2 대책에 이어 한달 만의 게릴라성 발표로 주택시장의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가운데 상한제 한파까지 불어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걱정이 크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여서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수익이 줄고, 사업수익성이 떨어지면 추진동력을 잃어 결국 재건축 진행 자체가 멈출 수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중 철퇴까지 맞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건축 사업이 멈추면 주택 공급물량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해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몇 년간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