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대책 후속조치 발표…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한달 만에 나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아울러 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내일부터 분당구와 수성구가 새로이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다. 지난 1일부터 4일 간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 심의 결과다.
이번 조치는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 주변 지역으로 (주택시장 경기)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와 수성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통과 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2 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이 상시 모니터링되며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된다. 최근 12개월 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주심위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할 경우로 조건이 제한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