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후속조치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통상임금 법적 범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88년부터 1임금 지급기(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침을 고수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 질적 수준은 아직 취약하다.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며 “각 부처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도록 소관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 선제보완,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민생과 관련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해 “화학물질 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화학물질 관리, 등록에 경영적 부담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전반 동향, 향후 대응을 점검했다.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처단할 것”이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