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 제출…특수형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산하 전국대리기사노조(전대노)는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28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노는 “20년 전에 생긴 대리운전 직군에 20만명의 노동자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대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특수고용 근로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고용 근로자는 개인상업자 또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계약을 맺는 탓에 근로자와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 근로자 관련 기준이 세워지기 전 2005년 지역 대리기사 노조 설립을 신고한 대구에서만 노조가 설립·운영됐다. 이후 대리운전기사단체는 서울과 분산 등에서 노조설립을 신고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012년
조직된 전국 단위 노조는 법외노조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12개 지부에 1000명가량의 조합원이 등록돼 있다.
전대노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특수하지 않은 일반노동자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단위 노조 신고필증을 72시간 안에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제한받고 일부 직종 외에는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