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걸린 제약사 퇴출기간 늘리는 등 구체적 방안 논의 필요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을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혁신형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와 사회적 논란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R&D)비용과 약가 인하 등 지원책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건당국에서도 사전검열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우대,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등 혜택이 법으로 정해진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채택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인 제약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 기업 세제 혜택과 R&D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인증기준은 총 6개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그러나 최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 다수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으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어났다. 동아ST, 휴온스 등이 올해 리베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동국제약과 안국약품은 리베이트가 적발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혁신형제약기업은 올해 초 47곳에서 45곳으로 줄어들었다.
리베이트 외에도 문제는 많다. 혁신형제약기업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 연구개발(R&D)비용이 매출 대비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거론됐다. 대표가 막말과 폭언을 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도 혁신형제약기업에 포함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 퇴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정비 시기에 따라 사회적 윤리의식이 문제가 된 제약사들을 거르겠다는 의도다.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혁신형제약기업 지원과 법률적 정책을 확충해야 하는건 맞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당국이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안을 개정하려고 나서고 있는 만큼, R&D지원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향후 혁신형제약기업들로 선정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가 연루되면 퇴출되는 법적 절차가 생길 예정‘이라며 “리베이트가 잘못된 현상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한) 법규에서는 퇴출 등 제약 정도다. 현재로서는 퇴출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삼진아웃되면 신청하지 못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을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절차 상 사전검열은 어렵다. 1차적으로 제약사 서류를 검토하고 후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R&D책임자나 대표를 면담하는 형식이다. 이런 절차인 탓에 공정거래와 의약품 유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잘 모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