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GM 정비업소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김상조 위원장 직접 지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에 다시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한국GM 정비업소가 가맹비를 내지 않는 만큼, 한국GM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비업소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이다.

이번 재조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는 지난 7월 김 위원장에게 한국GM의 가맹사업법을 위반 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탄원서 접수 이후 8일이 지난 이달 1일 사건을 접수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재조사에 착수했다. /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과 한국GM 산하 정비업소 간 거래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위법 입증자료 확보와 법률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사실 확인 및 이견 조회 등을 검토한 이후 경고나 시정명령, 시정권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GM 자동차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는 정비업소는 쉐보레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시설 운영, 고용, 고객서비스, 부품 구입 등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한국GM 본사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한국GM 정비업소는 매달 10만~30만원의 위탁 전산망 사용수수료를 부담하고 부품 가액 책정도 한국GM 규정을 따른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GM이 정비업소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아 가맹본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국GM이 가맹비를 받고 있지 않는 만큼, 한국GM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회사를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산하 정비업소를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대연 한국GM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은 “한국GM과 체결한 계약서에 가맹비가 적시돼 있지 않을 뿐, 정비업소는 가맹비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한국GM이 가맹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GM 정비업소는 매달 10만~30만원의 위탁 전산망 사용수수료를 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물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된 유통 마진 관련 가맹비를 내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시행령에서 가맹비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 물품의 유통 마진이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사무국장은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 시 오일 필터와 에어크리너 교체 등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데, 이 때 한국GM 정비업소는 한국GM이 책정한 부품 유통 마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서 “한국GM은 엔진 오일을 정유사에서 사와 한국GM 정품 마크를 붙이고 현대·기아차보다 15% 비싸게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한국GM와 현대·기아차 간 엔진오일 교체 비용 차이. / 자료 = 한국GM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와 부품의 원가 및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을 내려는 가맹사업자가 어느 지역에 점포를 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GM은 정비업소에 부품 가격 등 유통 마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연합회가 지적한 명목상의 가맹비만 없을 뿐 유통 마진 등 가맹비처럼 내는 돈이 상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가맹비로 볼 소지는 있지만, 한국GM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 등록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판단과 관계없이 원점에서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GM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재조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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