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제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년 이상 새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자영업자 역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이며, 급여일 수는 90일부터 240일까지로 실업 당시 연령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급액은 1 5만원이다. 현행상 구직급여는 퇴직자가 1년 이하 기간 동안 구직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 역시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근로자는 더 나은 급여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불황 등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로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1년이 넘어갈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들 가운데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가 장기화하는 사람은 전체의 0.9% 남짓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각 개인이 실업 장기화로 겪는 고통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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