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이상 고수익 보장” 5700여명 속여 191억원 편취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2015년 이후 총 44건 수사의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은 ○○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간 정보수집 활동 등 공조 활동을 전개해 해당업체의 설명회 장소 방문 등 현장탐문을 통해 ○○코인을 내세운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하였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단기간(‘17.4월∼7월)에 걸쳐 피해자 5700여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주의를 요망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무기한 단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