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족발 및 편육, 제조·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필요”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족발·편육 등 돈육가공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족발과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특히 냉장·냉동 족발 14개 제품 중 족발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또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배달 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는 등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제품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판매가 중단됐다”면서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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