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무죄→유죄…法 “실물거래 없이 돌려막기 한 것”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5.7.30 / 사진=뉴스1

돼지분양 사기로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70)가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대표의 아들(43)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돼지 20마리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또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한 것과 같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대표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 132억여원을 가로채고 66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 파기환송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 했다.

이밖에 최 대표는 지난 3월 1653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홍만표 전 검사장은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최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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