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김수일 부원장 징역 1년6월·이상구 전 부원장보 징역 8월 구형

검찰이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은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로 뽑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55)에 대해선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씨(34)를 '경력·전문직원'(법률전문가)으로 채용했다. 이 고정에서 임씨 채용이 유리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임씨는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다. 채용 직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씨는 특히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원장도 조사했으나 그가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김 부원장은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 변호사의 합격을 위해 채용기준에 따라 합격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대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특혜 채용과 관련해 서류전형 전결권을 가진 이 전 부원장보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는 당시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임원을 앞둔 상황이라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김 부원장 지시에 따라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면서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워낙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어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내부감사를 벌인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책임을 지고 감독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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