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고건수 전월대비 8% 늘어
최근 여름철을 맞아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6월 이후 급증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이 시작된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3127건으로 전월 2525건 대비 23.8% 폭증했다. 7월에도 전월대비 8% 늘어난 3378건이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5월 150억원에서 6월 170억으로 늘었고 7월에도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건수는 5월 3127건, 6월 3446건, 7월 3432건이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자동응답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경우가 다수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필요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스팸차단 앱(T전화, 후후, 후스콜 등)을 활용하면 된다. 더불어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