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에 국가 경제 맡겨…법적근거 없어"
한수원 노조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경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1일 오후 2시경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및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노조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경 한수원 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결정으로 심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설립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에너지법 제9조와 제10조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국가 경제의 운명을 위임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준비 및 진행 작업을 추진중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