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확보…작년과 올 4월까지 진료비, 해마다 지연 되풀이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경상보조비 4435억7800원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즉 빈곤층 환자들이 그동안 의료기관에 외상을 지고 있던 진료비 빚을 복지부가 이번에 갚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7991억6400만원)을 포함해 5조2427억4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비 4147억3400만원(2016년 미지급금 2258억원, 1∼4월 부족액 188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현상은 지난 2010년 이후 관행처럼 발생하고 있다. 국고지원액 기준으로만 봐도 지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수습할 뿐, 해법을 내놓지 못해왔다. 올해도 전례대로 추경예산 반영으로 메웠다. 이렇게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예산편성 때 의료급여비를 적게 편성하거나 예산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의료를 보장하고자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152만명이다.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다. 외래진료에서는 1000∼2000원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