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일회성 이벤트 아닌 제도화 노력”
정부가 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213만1000만명, 21조7천억원 규모 채권이 다음달부터 소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멸시효완성 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먼저 소각되고 민간금융기관도 자율 협의를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39만9000명),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총 5조6000원(73만1000명)을 소각할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도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50만명)을 소각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기관의 소각 조치가 내규정비, (미상각채권) 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이사회 등),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절차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9월부터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참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무가 살아나는 위험을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 소멸시효가완료 채권도 소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를 91만2천만명, 4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민간부문은 업종별로 보면 여신전문업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1조3713억원(40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순이다.
민간 금융기관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소각을 추진하게 된다. KB, 신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다.
또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